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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 형법

삼상12:19-25 내 기도하는 그시간

한국에서는 애를 교육상 때리지만 캐나다에서 애를 때리면 바로 경찰이 개입해서 애를 부모와 격리시킵니다..캐나다는 폭력에 대해 매우 엄하게 처리합니다. 사기등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마니 관대한 편입니다..

천만불 이상의 사기 사건 피의자인 조미래 변호사는 3년 6개월실형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녀가 과연 3년 6개월을 감옥에서 사느냐 하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아마 1년 조금 더 산거 같은데 왜냐하면 형량의 삼분의 2가되면 무조건 내 보내야 하고 초범일경우 삼분의 1정도 살고 내보냅니다…피해자가 없고 폭력적이지 않은 사기 사건의 경우 형량의 육분의 1 정도 살고 나오기도 합니다..

사기혐의로 18개월 선고받는 전 퀘벡 lieutenant governor(부총독) 리서 티바울트 76세 여자 삼개월만 살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8개월 육분의 1이 삼개월 이니까요..현재 영국여왕을 대리하는 캐나다 총독 가버너 제너럴은 여성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제너럴 거버너인이죠

보석이 안되어 재판전 감옥에서 기다릴 경우 재판전 하루 지낸것을 하루반으로 계산해 줍니다…옛날 하퍼보수당 이전에는 하루를 이틀로 계산 해 주었는데 보수당 하퍼가 이틀을 하루반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전에는 10년형을 받아도 3년살고 나오는 거여요..왜냐하면 하루가 이틀이고 형량의 삼분의 2살면 내어 보내야 하니까 10년형을 받아도 실제는 3년사는 .이처럼 캐나다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나라여요..10년하면 와 하고 놀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폭력을 행사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개입해서 분리시킵니다.좀 시간이 지나 부인이 남편한테 챠지시킨것을 철회하려고하면 경찰이 철회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철회하면 아기를 뺏겠다는등 갖은 협박을 해서 남편에 기소유지를 계속하게 합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부부관계는 보통 끝나더라고요..밖에서 볼때 이미지야 폭력행사에 적극개입 해서 좋아보아지만 실상은 가정파괴를 마니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찰한사람 죽으면 다른주 경찰들도 마니 와서 애도를 하지만 다른면에서는.빅쇼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형사법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몬트리올 있으면서 늘 고민한 질문..과연 내가 한 행동.비자 연장해준것이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두고 근 3년을 고민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이건 죄다하고 선고 하기가 어떤면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 이상 beyond reasonable doubt 으로 그 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더라도 변호사는 그 피해자에 대한 반대심문을 통해 이기려고 합니다. 혹시 반대심문중에 피해자가 거짓말한게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 하나의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가 말한 것 전부가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가서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해서 케이스를 이기려고 하는겁니다.. 제가 고용한 변호사 제임스 돈슨이 몬트리올에서는 알아주는 변호사인데 아주 힘든 사건 이긴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피해 여성이 직접 법정에 나왔고 그의 의뢰인은 인신매매로 기소가 되었어요…변호사가 여성피해자에게 물었어요…그 남자에게 얼마주고 캐나다로 왔냐고..여성피해자가 돈안줬다고..왜돈을 안줬느냐고? 그남자가 나이스하다고..이렇게 반대신문을 시작하다가 이것저것 치고 들어가서 법정에서 증명했어요..그여자가 그남자와 잤다 그래서 돈안주고 ..캐나다에 왔다..이걸증명해서 그 여자 증언의 신빙성에 심각한 타격을 줘서 돈슨이 ..아주 힘든사건을 이겼다고 자랑삼아 얘기 하더라고요.

예를들어 살인사건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것이 카메라에 찍혔다..이것만 가지고는 증거가 안되요..증거가 될려면 증인이 나와서 그 사람을 지목하든지 아니면 살인 장면이 찍힌 화면이 나오든지 무엇인가 입증할 확실한게 있어야 증거가 되는 거여요

왜 유능한 형사 변호사 구합니까..죄가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닐것 같기도 하고.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땐 무조건 유능한 형사 변호사를 구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검사의 논리를 깨 부셔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유죄 인정(plea quilty)을 한다든지 아니면 판사가 이건 유죄다라고 선고하면 인생 종치는 거쟎아요..종친다..수업끝나면 종치듯이 인생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조미래변호사 기소갯수가 75개 인데 74개가 떨어지고 1나 유죄 인정했다는 것인데.. 100개가 떨어지든 1000개가 떨어지든 1나 인정하면 끝이다 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검사승으로 끝나는 거죠

2016년 성탄절 며칠전날 구치소에 있을 때 검사가 내일 내보내줄테니까 문제 서류 보관 정도만 인정하고 끝내자고 했을 때 제가 왜 거절했겠습니까? 어떤것이라도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인정하면 인생 끝나는 거쟎아요.

뭐든지 하나라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있었고 이것저것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검사쪽에서 먼저 쑈부보자고 나온겁니다

차라리 방송에라도 안나갔으면 모를까.. 뭘 하나라도 달고 나가면 밖에있는 어떤 사람이 .. 저하고 말이라도 걸겠습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피할거 쟎아요..이왕 끝이난 인생 끝까지 가보자 하는 맘으로 버틴것이죠

이처럼 일단 형사 사건에 연류되면 길티 not 길티..죄가 되냐 안되냐가 우리의 인생을 걸만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강조)

그렇다면 세상의 형법만 법이고 하나님 법은 법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형법만큼 아니 세상의 형법이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서 이것이 죄다 하면 하나님쪽에서 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세상법처럼 합리적인 의심 이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 행동의 의도를 꽤뚫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법이 죄라고 단정한 한가지에 대해 얘기할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하타아는 화살을 쏘았을때에 화살이 ‘과녁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빗나갔다는 의미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삼상 12:23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 안하는 것이 과연 죄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성경은 죄다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합리적인 의심 이상 beyond reasonable doubt 으로 기도안한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기도한다고 달라지는게 있을까 확신이 안서서…내자신을 믿어서…돈 번다고 눈 코 땔수 없이 너무 바빠서..요즈음 너무 복잡한 일이 내 주위에 너무 많이 생겨서 ..우울해서…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시간당 페이가 너무 쎄 일때문에… 이성에 빠져서 아니 이성과 끝이나서 …. 애들 캐어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니 애들이 너무 말을 안들어서. …술에 도박에 운동에 취미 활동에 빠져서 기도하기에 맘이 너무 번잡하고 복잡해서

기도못하는 이런 이유와 변명이 인간들 쪽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즉 합리적인 의심 이상에 전혀 못 미치니까 죄가 성립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심 이상에 충분히 미치니까 단오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치고박고 싸워도 합의하면 끝나지만 캐나다에서는 합의와 상관없이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해서 형량을 때리듯이요..

캐나다에서는 대마초 피운다고 감옥안가지만 한국은 마약에 연류된것은 무조건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사이에서도 법적용이 다른데 어찌 인간세계와 하늘나라의 법적용이 같기를 기대합니까?

기도 못한 우리의 변명을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유로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핑계 변명을 재판관 직권으로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안한 죄의 형량은 어떻습니까?

쉬지말고 기도하라..즉 쉬지않고 해야되는게 숨쉬는 거쟎아요.어느정도 밥안먹어도 물안먹어도 살수있지만 숨 안쉬면 바로 육체는 끝입니다. 즉 기도는 영혼의 숨쉬기라는 것입니다.영혼이 숨을 안쉰다..영혼이야 육체처럼 죽지는 않겠지만 기도안하면 쪼그라 든다는 것입니다.기도안한 죄의 형량은 영혼이 피폐하다는 것이지요..

기도안하는 것이 이정도 큰일일 줄이야 아마 놀란분도 계실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늘나라 형사법에서는 기도쉬는것..합리적인 의심 이상으로..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죄 맞습니다..형량은 육체보다 더 귀한 영혼이 쪼그라들고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교우여러분

한번 새벽기도 나오는거 별거 아닌것 같지요..하지만 이 별거아닌것 같은 것이 연속성.지속성을 가질때..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쉬는것을 죄라고 세상의 형법책보다 더 상위인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아직 육체의 호흡이 붙어있을때에..아직 기회가 있을때에 예수의 피로 기도안한죄를 용서받고 아니 파든 사면받고..이제 남아있는 일생동안 매일매일..영혼의 숨쉬기 운동에 몰두하는 저희들이 됩시다. 다른건 몰라도 이 부분에서는 죄를 짓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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